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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