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뉴스]공원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공원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오는 6월부터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1950개소로 늘어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는 6월부터 나머지 자치구 7월부터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오는 6월부터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 3~5월 일부 자치구(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도봉구 등 5개)가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2단계로 확장·실시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0,000원, 최대 1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6월 1일(금)부터 공원 내 흡연단속을 시작하는 구는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로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
201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