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
신청기간 : 2020.03.30(월) ~ 05.15(금) 18시
신청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0. 3. 18.(수) 0시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단위 지급)
* 기존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제외 : 코로나19 지원가구, 긴급 복지 수급자 등(세부내용 신청서 참조)
참고사항 :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임 ※선착순 아님
온라인 신청하기 ▶ http://wiss.seoul.go.kr/
http://wiss.seoul.go.kr/
wiss.seoul.go.kr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예) 1991년, 1996년 생은 월요일 신청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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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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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소개했다.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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