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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31

공무원 시험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청 9급 식품위생직 공무원 1. 응시자격 및 업무 직렬 직급 응시연령 응시자격 수행예정 직무 식품위생 식품위생서기보 (9급) 18세 이상 32세 까지 위생사, 영양사, 식품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식품위생감시 및 수입식품 관련업무 등① 국가공무우너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증이 취소,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② 채용인원은 예상결원을 포함한 인원이므로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임용시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장애인 응시자를 별도로 구분 모집하며, 장애인 응시자가 없을 경우 일반응시자에서 선발(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2010. 1. 30.
공무원 시험정보 - 국가, 지방직 9급 기술직군 공무원 1. 시험요강 2004년부터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 소양인 영어과목이 추가된 기술직 9급 공무원 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시험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직 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동일하나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은 약간씩 다르므로 각 시행처별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응시자격 ① 만 18세 이상 32세 이하 ② 학력, 경력 제한 없다. ③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 2010. 1. 30.
공무원 시험정보 - 국가정보원 9급 특정직 공무원 1. 시험요강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정보기관이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정보기관으로 수행생들의 관심은 많으나 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된다.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발표되는 공고문에 관심을 갖고 수험준비를 해야 한다. 2. 국가정보원의 업무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되었으며, 1980년 12월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국가안전기획부로 발족하였다가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였다. 주요업무로는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③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내란, 외환, 반란죄, 군사기밀.. 2010. 1. 30.
공무원 시험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1. 시험요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 시행 국가직 공무원으로 배정받거나 충원해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공명선거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규정에 근거하여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공명선거의 홍보, 제도연구, 정당사무관리, 정치자금 사무관리 등을 담당한다. 3.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 : 18세 이상 32세 이하인 자 ② 학력 및 경력 제한 없다. 4. 시험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3차 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면접시험이다. 5.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직렬 .. 2010. 1. 30.
공무원 시험정보 -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1. 시험요강 9급 교육행정직은 행정안전부나 각 시, 도 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서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타 공무원에 비해 근무환경 및 여건이 양호하며, 각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는 업무가 줄어들어 자기개발 및 여가 활동할 수 있어 여성 수험생들에게 인기있는 직종이다. 2. 응시자격 ① 만 18세 이상~32세 이하로,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이 없다. ※ 각 시,도별로 선발하는 지방직공무원은 시,도에 따라 응시연령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②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본적지인 자 ※ 단, 서울지역은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 응시 가능 3. 시험방법 1,2차 시험(.. 2010. 1. 30.
공무원 시험정보 - 서울시 및 지방직 9급 행정직군 공무원 1. 시험요강 서울시, 지방직 시험은 행정안전부 시행 국가직 공무원과 시험과는 별도로 병행하여 준비할 수 있다. 지방직 시험은 각 시,도 별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나, 타 시, 도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 2. 응시자격 ① 8급, 9급은 만 18세 이상~32세 이하이며, 학력, 경력, 성별의 제한이 없다. ② 사회복지직 및 전산직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③ 타 지방직과는 달리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3. 시험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은 필기시험이며, 3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 서울시 일반행정.. 2010. 1. 30.
공무원 시험정보 - 국회직 8,9급 공무원(행정, 속기, 경위, 사서) 1. 시험요강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직은 선발인원도 적고 시험도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합격 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법부의 독립성과 근무지 이동이 없고, 합격후 임용도 빠른 편이어서 수험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시험이다. 8급 행정직 공채는 7급과 9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던 방식을 통합한 것으로 향후 매년 시행할 계획이며, 시험예정일은 4월~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9급 공채는 속기, 경위, 사서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결원에 따라 시험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2.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 2010. 1. 30.
공무원 시험정보 - 국가직 9급 공안직군 공무원 1. 시험요강 공안직군은 교정,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공의 안녕질서 업무를 담당한다. 9급 공안직군 시험은 법원직 공무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 중복된느 과목이 많으므로 병행하여 준비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2. 응시자격 ① 만 18세 이상~32세 이하로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다. ※ 단, 교정, 보호직은 20세 이상 32세 이하 ②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은 폐지되었다. ㉠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 교회, 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 되었다. ㉡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 2010. 1. 27.
공무원 시험정보 - 13. 합격자 결정 / 14. 동점자의 합격 결정 13.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④ 제3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한다. 14. 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잇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 2010. 1. 27.
공무원 시험정보 - 12. 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시험정보 - 12. 공무원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별개(필기시험 성적과 무관)의 시험으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1.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을 만점으로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면접위원 2인이 5개의 평정요소 중 동일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 2010. 1. 25.
공무원 시험정보 - 11. 가산 특전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생략)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②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2010. 1. 25.
공무원 시험정보 -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제도의 목적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2.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 * 「영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7호. 1999.04.21) 3. 대상시험 행정,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한다.) 4.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실시 방법 어는.. 2010. 1. 24.
공무원 시험정보 - 9. 응시자격 9. 응시자격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연령제한은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행처가 다른 경찰직, 소방직 등은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①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 2010. 1. 24.
공무원 시험정보 - 8. 채용방법 8. 채용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경쟁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공개경쟁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한 조건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직위에 대한 적격성을 구비하였는지 판정함으로써 공직에 들어오고자 하는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③ 제.. 2010. 1. 24.
공무원시험 정보 - 4. 공무원의 구분(국가공무원법 제 2조) 1.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방호원, 사무원, 정보통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한 임용절차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규정 이외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직업 공무원이다.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 201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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