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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정보 - 국회직 8,9급 공무원(행정, 속기, 경위, 사서)

by BumPD 201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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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직은 선발인원도 적고 시험도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합격 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법부의 독립성과 근무지 이동이 없고, 합격후 임용도 빠른 편이어서 수험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시험이다.
8급 행정직 공채는 7급과 9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던 방식을 통합한 것으로 향후 매년 시행할 계획이며, 시험예정일은 4월~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9급 공채는 속기, 경위, 사서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결원에 따라 시험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2.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② 응시연령 : 18세 이상 32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이 의하여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함.
③ 학렬, 경력 : 제한 없다.
④ 경위직 응시자의 신체조건
  ㉠ 신장 : 170cm 이상(남성), 160cm 이상(여성)
  ㉡ 체중 : 60kg 이상(남성), 47kg 이상(여성)
  ㉢ 흉위 : 신장의 1/2 이상(남성에 한함)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1.0 이상
      ※ 경위직은 위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⑤ 속기직은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⑥ 사서직은 준사서자격증 이상 소지자

3. 시험방법
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5문항에서 5지선다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②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0문항에 5지선다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속기직은 실기시험 병과

4. 시험과목
 직급  직군 및 직렬  시험과목
 8급 공채  행정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공채  경위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속기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서  국어,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헌법

5. 예정업무
① 8급 행정직 : 4주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의 각 부서에 배속되어 근무하게 되며 국회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부서별 업무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② 9급 속기직 : 2~3주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쳐 속기과에 근무하게 되며, 국회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발간, 보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③ 9급 경위직 : 2~3주의 교육과정을 거쳐 경위과에 근무하게 되며,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 내부의 질서유지와 경호업무, 참관인에게 본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내의 시설물과 국회의 기능, 입법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참관 업무를 담당한다.
④ 9급 사서직 : 국회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게 되며, 각종 국가서지의 작성, 배포 업무와 외국 도서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각국과의 문화교류사업 및 일반 국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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