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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정보 - 13. 합격자 결정 / 14. 동점자의 합격 결정

by BumPD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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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④ 제3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한다.

14. 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잇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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