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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능직>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방호원, 사무원, 정보통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한 임용절차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규정 이외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직업 공무원이다.
<정무직>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국무총리, 장관, 차관, 감사원장 등
<별정직>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예) 비서관, 국회수석전문위원, 노동위원회상임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등
<계약직>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 문화재발굴, 보존, 헬기조종, 우표디자인 등
<고용직>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 사환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능직>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방호원, 사무원, 정보통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한 임용절차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규정 이외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직업 공무원이다.
<정무직>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국무총리, 장관, 차관, 감사원장 등
<별정직>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예) 비서관, 국회수석전문위원, 노동위원회상임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등
<계약직>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 문화재발굴, 보존, 헬기조종, 우표디자인 등
<고용직>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 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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