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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정보 - 9. 응시자격

by BumPD 201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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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응시자격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연령제한은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행처가 다른 경찰직, 소방직 등은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①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사법시험  제한없음
 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외무고등고시  20세 이상 30세 미만
 지방고등고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35세 이하
 (※ 외무공무원 20세 이상 35세 미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 32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의한 공익법무관, 제 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 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한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③ 학력, 경력
학력, 경력은 제한이 없으며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고학력 지향의 사회풍토시정을 위하여 학력제한을 폐지하였다.

④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이 폐지되었다.
1) 2007년까지 교정직력(교정,교회,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다.
2) 교정직력(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 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문 참조

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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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에도 인정됩니다.

⑥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력(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에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1)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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