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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응시자격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연령제한은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행처가 다른 경찰직, 소방직 등은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①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응시연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의한 공익법무관, 제 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 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한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③ 학력, 경력
학력, 경력은 제한이 없으며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고학력 지향의 사회풍토시정을 위하여 학력제한을 폐지하였다.
④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이 폐지되었다.
1) 2007년까지 교정직력(교정,교회,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다.
2) 교정직력(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 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문 참조
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⑥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력(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에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1)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된다.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연령제한은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행처가 다른 경찰직, 소방직 등은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①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
사법시험 | 제한없음 |
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
외무고등고시 | 20세 이상 30세 미만 |
지방고등고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 외무공무원 20세 이상 35세 미만)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2세 이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 32세 이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한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③ 학력, 경력
학력, 경력은 제한이 없으며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고학력 지향의 사회풍토시정을 위하여 학력제한을 폐지하였다.
④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이 폐지되었다.
1) 2007년까지 교정직력(교정,교회,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다.
2) 교정직력(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 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문 참조
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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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력(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에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1)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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