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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제도의 목적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2.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
* 「영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7호. 1999.04.21)
3. 대상시험
행정,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한다.)
4.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실시 방법
어는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한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1.제도의 목적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2.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
* 「영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7호. 1999.04.21)
3. 대상시험
행정,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한다.)
4.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실시 방법
어는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한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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