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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습121

공무원 시험정보 - 국가직 9급 공안직군 공무원 1. 시험요강 공안직군은 교정,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공의 안녕질서 업무를 담당한다. 9급 공안직군 시험은 법원직 공무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 중복된느 과목이 많으므로 병행하여 준비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2. 응시자격 ① 만 18세 이상~32세 이하로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다. ※ 단, 교정, 보호직은 20세 이상 32세 이하 ②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은 폐지되었다. ㉠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 교회, 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 되었다. ㉡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 2010. 1. 27.
공무원 시험정보 - 국가직 9급 행정직군 공무원 시행처 : 행정안전부 / 공고일 : 매년 초 / 시행일 : 5월경 1. 시험요강 행정직군은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등 업무가 광범위하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정직 시험의 기준이 되며 출제경향 및 난이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시험을 준비하면서 타 시험을 병행할 수 있어 1년에 3~4회의 다른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타 직종에 비해 유리한 직종이다. 따라서 철저한 수험준비로 합격전략을 세워야 하며 발표되는 공고문을 미리 체크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32세 이하로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이 없다. 3, 시험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3차 시험은 면접시험이.. 2010. 1. 27.
공무원 시험정보 - 13. 합격자 결정 / 14. 동점자의 합격 결정 13.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④ 제3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한다. 14. 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잇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 2010. 1. 27.
공무원 시험정보 - 12. 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시험정보 - 12. 공무원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별개(필기시험 성적과 무관)의 시험으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1.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을 만점으로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면접위원 2인이 5개의 평정요소 중 동일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 2010. 1. 25.
공무원 시험정보 - 11. 가산 특전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생략)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②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2010. 1. 25.
공무원 시험정보 -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제도의 목적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2.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 * 「영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7호. 1999.04.21) 3. 대상시험 행정,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한다.) 4.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실시 방법 어는.. 2010. 1. 24.
공무원 시험정보 - 9. 응시자격 9. 응시자격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연령제한은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행처가 다른 경찰직, 소방직 등은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①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 2010. 1. 24.
공무원 시험정보 - 8. 채용방법 8. 채용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경쟁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공개경쟁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한 조건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직위에 대한 적격성을 구비하였는지 판정함으로써 공직에 들어오고자 하는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③ 제.. 2010. 1. 24.
공무원 시험정보 - 7. 공무원 시험의 종류 공무원시험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공무원의 종류 시행처 근무처 국가직 공무원 행정안전부 시행 국가중앙부처 근무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각 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각 시, 도) 근무 국회직 공무원 국회사무처 시행 국회사무처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도 교육위원회 시행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 서무과 근무 법원직 공무원 법원행정처 시행 법원행정처 산하 법원 및 등기소 경찰 공무원 경찰청 시행 본청 및 각 지방 경찰청 소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각 시,도) 시행 각 시,도 소방서 근무 연구사, 지도사 농촌진흥청 시행 외 농촌진흥청 외 군무원 국방부 외 국방부 및 예하 부대 2010. 1. 24.
공무원시험 정보 - 4. 공무원의 구분(국가공무원법 제 2조) 1.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방호원, 사무원, 정보통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한 임용절차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규정 이외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직업 공무원이다.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 2010. 1. 24.
공무원시험 정보 - 1. 공무원이란, 2. 공무원의 전망 1. 공무원이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으로 부터 수임받은 공권력을 국가 및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 봉사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①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복종의 의무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③ 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④ 비밀엄수의 의무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⑤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 2010. 1. 24.
2010년 자격증 시험 일정 기사/산업기사 회별 필기시험 인터넷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합격 (예정자)발표 응시서류 및 필기시험합격자 결정 실기시험 인터넷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제1회 02.05~02.11 03.07 03.19 03.22~03.31 03.22~03.25 04.17~04.30 05.28 제2회 04.16~04.22 05.09 05.28 05.31~06.10 05.31~06.04 07.03~07.16 08.13 제3회 07.02~07.08 07.25 08.13 08.16~08.25 08.16~08.19 09.11~09.27 10.29 제4회 08.13~08.20 09.05 09.24 09.27~10.06 09.27~09.30 10.30~11.12 12.10 컴퓨터 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회별 필기시험 인터넷접수 필기시험.. 2010. 1. 24.
토마토 VOCA Chip (보카칩) 교재소개 / MP3 다운로드 토마토 VOCA Chip (보카칩) 저자 : 이성룡, 최이령 출판사 : 능률교육 토익 빈출 단어에 바삭한 암기 Chip을 장착하다! 《토마토 Vocachip》은 토익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토익 단골 어휘들만을 쏙쏙 골라 담은 뉴토익 어휘서로, 7년 간의 토익시험 기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총 3,000 어휘를 제시하여 잘 나오고 중요한 어휘부터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록된 어휘 3,000개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핵심어휘 960개에 대해서는 문맥을 통한 연상암기와 함께 기출표현을 제시하고, 어휘의 쓰임이나 뉘앙스 설명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삽화,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암기장치를 제공하였다. ⊙ 교재 특징 1. 최빈출 어휘 3000개 제시 지금까지 토익 시험에서 등장한 어휘 중 빈도가 높은 어휘 30.. 2010. 1. 11.
경찰공무원 시험정보 - 간부후보생 공채 가.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21세이상 ~ 30세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군복무 1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2년 이상은 3년씩 각각 연장합니다. 2.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3.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면접시험일 이전 전역예정자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4. 신체조건 ㄱ.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포함)이어야 합니다 ㄴ. 색신 - 색신이상(色神異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ㄷ. 청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ㄹ.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 (확장기 : 90 - 60mmHg.. 2010. 1. 9.
경찰공무원 시험정보 - 일반공채(순경) 가.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18세이상 ~ 30세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군복무 1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2년 이상은 3년씩 각각 연장합니다. 2.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3.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면접시험일 이전 전역예정자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4. 신체조건 ㄱ.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포함)이어야 합니다 ㄴ. 색신 - 색신이상(色神異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ㄷ. 청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ㄹ.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 ㅁ. 기타 - 사시가 아니고 사지.. 201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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