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정보 - 4. 공무원의 구분(국가공무원법 제 2조)
1.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방호원, 사무원, 정보통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한 임용절차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규정 이외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직업 공무원이다.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
2010.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