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특별입국절차’ 적용
15일 0시부터…두바이·모스크바 등 경유자도 유럽 출발일 14일 안 지났다면 적용 정부가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