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부터…두바이·모스크바 등 경유자도 유럽 출발일 14일 안 지났다면 적용
정부가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유럽 5개국을 포함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적용해왔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044-202-3735),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044-202-716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뉴스,지식창고 > 뉴스,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03-13 오늘자 오전뉴스 - 메인 뉴스 모아보기 (0) | 2020.03.13 |
---|---|
보듬고 나누고 응원하고…‘상생 백신’으로 코로나19 물리친다 (0) | 2020.03.12 |
트럼프 ‘유럽발 입국 전면금지’…전세계 주가 또 ‘대폭락’ (0) | 2020.03.12 |
WHO,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선언…“통제될 수 있다” (0) | 2020.03.12 |
혹시 감염자와 같은 지하철에?…‘대중교통 감염’ 불안 증폭 (0) | 2020.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