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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 노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가슴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소장을 통해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에 대해선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는 '햇살에 몸을 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뉴스를 내보내며 김 씨의 가슴 부분이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방송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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