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수교과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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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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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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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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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졸업 |
핵심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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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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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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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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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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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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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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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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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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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육 등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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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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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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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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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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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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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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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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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에서 3과목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이상을 이수하여 총 12과목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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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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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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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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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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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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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
가족상담(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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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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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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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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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현대)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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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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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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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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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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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영(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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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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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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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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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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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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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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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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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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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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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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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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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상담(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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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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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특)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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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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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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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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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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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 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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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가정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64시간의 방문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음. 64시간의 방문실습 중 48시간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실습도 인정됨. (단, ‘건강가정현장실습’은 필수과목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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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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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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