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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by BumPD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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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고려해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한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밀 환경에 노출된 고위험집단과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돌봄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께서도 증상 없이도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별진료소는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다. 임시 선별검사소 확인 ☞ 클릭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2020.12.23.기준)

※ 본 Q&A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등에 따라 준비된 사항으로 정부·지자체 등 협의,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 본 행정명령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임·행사
∙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 Q5-1. 서울시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지? 서울을 방문한 비수도권 거주자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한지?

○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을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 규정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음

● Q6. 금지대상인 ‘사적모임’은?

○ 금범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 2.5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사적모임’에 한해 금지되는 것임

○ ‘사적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모임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이번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감·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금지대상이 되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해당됨

● Q7.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 아니여서 허용되는 사항은?

○ 금번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 2.5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사적모임’에 한해 금지되는 것임

○ 다음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
① 결혼식(50인 미만)
② 장례식(30인 미만)
③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
④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
– 또한,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하며,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됨

○ ‘사적모임’으로 예시된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는 것일 뿐, 5인 이상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영유아 돌봄, 교육(과외 등), 이사 등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됨

● Q7-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지?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

● Q7-2.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됨

※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Q7-3.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사를 도와주는 사람, 이사갈 사람, 그중 친인척 포함)

○ 이사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됨

● Q7-4. 회사 사무실 인원제한 기준은?
 ▶ 일반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위해서 면접 등으로 모이는 경우
 ▶ 5인 이상일 때 회사에서 회의할 때 기준

○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면접, 회의 모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음

● Q7-5. 호텔 룸 등에서 9명 가족끼리 모여서 스몰웨딩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허용사항으로 인정되는지? (기타 예식장 아닌 곳에서의 결혼식)

○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일생에 1회 치러지는 경조사인 점,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어려운 점 등 필수적 사회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번 금지대상에서 제외

○ 제외한 취지를 고려할 때 결혼식 개최 장소가 예식장인지 아닌지가 금지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개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음

● Q7-6. 업종별(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장 내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방문하는 손님의 경우 5명이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받아도 되는지?

○ 직원이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것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

○ 손님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됨

● Q7-7.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4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

○ 다만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과 연말연시 이동량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함

● Q8.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 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Q9.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가족 중심 외식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는지?

○ ①‘가족관계’에 있거나, ②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 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Q10. 식당과 같은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 본 행정명령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동일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 받을 수 있음

● Q11. 왜 4인이나 7인이 아닌 5인 이상 금지인지?

○ 연말연시 필요최소한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인천 협의를 통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기준을 정함

○ 또한, 12월 22일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를 12.24(목) 0시부로 시행함
–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며, 특히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됨
– 서울·경기·인천은 이러한 정부대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모임’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임

● Q12.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 하는지(연령제한 여부)?

○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됨

○ 다만, ①‘가족관계’에 있거나, ②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 가족

● Q13. 실외 운동(조기축구, 등산 등)도 5명 인원제한 되는지?

○ 본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에 따라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됨

● Q13-1.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 팀으로 나누어 치는 것은 안 되는지? 골프장은 넓은 야외공간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두 팀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보기 힘든 것 아닌지?

○ 본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일행의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으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임

○ 따라서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하더라도 처음 만남에서부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제한대상임

● Q13-2.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해 이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는데, 음식점 이용 시 서빙 종사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 음식점 서빙 종사자를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Q14. 발동시점과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 Q1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 12월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서 식당,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12.24(목) 0시부로 더해지게 된 바, 해당 시설·장소뿐만 아니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식당)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금지
–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영화관) 전국 2.5단계 조치 적용(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두 칸 띄우기)
–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명소)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 Q16.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로 나눠 앉는 경우는?

○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임

○ 또한, 금일(12.22)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서 ‘식당’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시행한 바, 협조를 요청드림
– 12.24(목) 0시부로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하여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바, 시설 관리자·운영자와 시민들께서는 ‘사적모임’ 여부를 불문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를 요청드림

● Q17. 5인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영화관,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인가?

○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임

○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의 운영은 2.5단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

● Q17-1.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을 받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특히, 12.23(수) 0시부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숙박업소의 경우, 금일(12.22)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서 숙박시설의 방역강화 조치가 12.24(목) 0시부로 시행됨
–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이에 따라, 공적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출장 등의 목적 및 5인 이상이더라도 가족관계*의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인 모임 및 파티 등을 위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금지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 Q17-2. 일반 학원의 경우도 29일부터 정상영업인데 23일 이후 강의실 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지?

○ 본 조치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의 모임이 제한 대상이며,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음

○ 다만, 수도권 2.5단계 조치(12.8.~12.28.)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의 집합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됨
(단,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 Q17-3.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티룸은 기존에는 모임 자제 권고인데 23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면 집합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지?

○ 파티룸에 대하여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

● Q18.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벌금과 과태료 둘 다 가능한지?

○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학인되었을 시에는,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Q19.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영업주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 감염병예방법 벌칙규정(제80조 제7호, 제83조, 제49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설폐쇄·운영중단(’20.12.30 이후)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민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Q2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검사·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사 등 금지 행정명령 고시 ☞ 클릭

<출처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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