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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침주의!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연체시 3% 가산

by BumPD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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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놓치면 안되겠죠? 오늘은 좀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및 모바일 웹 납부 방법

2.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3. 전용계좌 납부 방법

4. ARS 1599-3900 납부 방법

5.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방법

6.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원문보기 ▶ mediahub.seoul.go.kr/archives/1305564

 

놓침주의!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연체시 3% 가산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

mediahub.seoul.go.kr

<출처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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