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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혜택은?

by BumPD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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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7)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2020년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맘 때 즈음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세무 이슈가 있다면 단연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몇 해에 걸쳐 연말정산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매년 새롭게 개정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 늘 살피게 되는 것 같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별다른 공제항목이 없더라도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당초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했다. 도서 구입, 공연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액의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의 경우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에 한하여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로 침체 된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신용카드 공제율을 특정기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구입비 등은 60%로 상향 조정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 조정했다. 4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 지출 분의 공제율을 일괄하여 80%로 일시적 상향 조정하였으며, 8월부터는 당초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기존에 15% ~ 40%이던 소득공제율이 2020년 3월 사용분은 2배 확대, 4월~7월 사용분은 대폭 상향한 80%로 일괄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향된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하면 근로자 중에 과연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까? 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하여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럴 일은 없겠다. 하지만 이 공제한도 또한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기존의 한도금액에서 30만원씩 늘렸기 때문에 총 급여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조건이 예년과 유사 하다면 분명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세금을 경감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올해에 한하여 30만 원 상향 조정 된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다.

홈택스 에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또한 확인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도 예상 할 수 있다. 변경된 세제 혜택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한하여 적용하고, 그 공제금액에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으니 이로 인해 본인의 예상 공제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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