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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by BumPD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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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 뒤 조정 검토패스트푸드점도 브런치 카페 등과 동일한 규정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고 있고, 최근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1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조치’를 계속 이어나간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운영이 계속 중단된다. (2021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서울시,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역시 이어진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하에 운영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특히,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바로가기

■ 수도권 방역조치(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요약표(’20.12.29~’21,1.3)

※ 12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

※ 청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출처] 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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