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 100답
지난 8월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으로 직권말소된 등록임대주택도 올해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민간임대주택이 임대료 5% 상한 룰 등 임대요건을 위반하면 2년간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누리집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법 상담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양도소득세 관련 문 :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 답 : 현재 보유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문 : 비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 답 : 분양권을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엔 조정·비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1년 이상 보유하면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시 세율은 70%다. 문 : 1주택자가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입주했으나,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답 : 2019년 12월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입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문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 :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문 : 2018년 3월31일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2020년 8월18일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답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으므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된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 :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1일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나? 답 :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내년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문 : 내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법인 소유 주택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나? 답 : 법인소유 주택은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해 합산배제 적용을 못 받나? 답 :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이듬해까지 총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신고방법은? 답 :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이고, 2주택자는 모든 월세수입이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든 월세수입에다 비소형주택 세 채 이상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돼있으며, 다음 해 5월 한 달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가운데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문 :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가? 답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된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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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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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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