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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 · 군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매년 12.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3. 세액계산 흐름도
4. 종합부동산세 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 19년 이후 ▼
5.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0만분의 25 |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0만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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