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 ②상세정보
▣ 납부 종합안내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 간편세액계산
-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 토지 간편세액계싼
· 1세대 1주택 외 간편세액계산
·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
■ 홈택스 서비스
-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고 사용자 매뉴얼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사용자 매뉴얼
■ 종부세 정기신고 전자신고 안내동영상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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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종합부동산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일반용)
종합부동산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일반용) 2018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물건수 1천건 미만, 2018-11-28 업데이트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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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물건 1천건 이상)
https://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53&lang=ko
국세청-종합부동산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물건 1천건 이상)
종합부동산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물건 1천건 이상) 2018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물건수 1천건 이상 대용량, 2018-11-28 업데이트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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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접속방법 및 신탁재산신고)
https://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54&lang=ko
국세청-종합부동산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접속방법 및 신탁재산신고)
종합부동산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 (접속방법 및 신탁재산신고) 2018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방법 및 신탁재산 신고, 2018-11-28 업데이트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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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합산배제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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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합산배제
자막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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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과세특례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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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탁및과세특례신고
자막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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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안내 / 주택건설용토지 과세특례안내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안내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참고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7120100720171521&menu_a=140&menu_b=200&menu_c=4000)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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