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각 시·도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발령단계는 예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로 구분되며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기준을 검토, 충족여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합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해당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가 연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시 행동요령
국민실천약속
반응형
'뉴스,지식창고 > 잡지식,추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란? ①요약정보-납부기한,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0) | 2020.11.22 |
---|---|
당뇨병 예방·관리 위한 5대 생활수칙 (0) | 2020.11.20 |
서울시 '서울한옥, 미래자산전 Ⅱ' 전시(11/19~11/28) (0) | 2020.11.20 |
항산화 물질 풍부…노화 방지에 좋은 식재료는? (0) | 2020.11.20 |
스마트폰 사용으로 늘어난 근골격계 대표 질환은? (0) | 2020.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