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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

by BumPD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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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각 시·도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발령단계는 예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로 구분되며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기준을 검토, 충족여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합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해당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가 연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시 행동요령

국민실천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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