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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은 간부승진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정예소방간부를 선발하기 위해 1983년부터 정기적으로 해마다 실시되었다. 비간부에서 간부로의 승진은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에만 의하게 하였으나, 2000년 부터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병행하는 경우 시험 70%, 심사 30%를 지키도록함)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간부승진의 길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2. 응시자격(승진임용규정 제30조)
① 시험실시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2년)에 달한자
② 해당계급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자
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제 1,2차 시험) : 승진임용규정 제32조
㉠ 출제방법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
㉡ 출제수준 : 대학 졸업 수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준용)
㉢ 문제책형 : 4개(A, B, C, D)
※ 소방실무1 : 행정실무 - 예방실무
소방실무2 : 방호실무 - 구조(구급)실무
외국어 : 영어, 일어, 독어, 중국어, 불어 중 1과목
② 과목당 배점 비율(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 1차시험 : 30점(1과목)
㉡ 2차시험 : 과목당 40점(2과목)
※ 승진대상자 명부평점 30점
4. 시험합격자 결정(승진임용규정 제34조,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9조)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만점의 6할 이상 득점한자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③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 3할, 제2차 시험 성적 4할 및 당해 계급에서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 3할을 합산한 성적을 임용권자별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성적이 위의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 때에는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승진임용규정 제32조 제5항)
※ 제1차 시흠은 한과목이므로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은 무의미하고 오로지 행정법이 만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만 합격자로 인정받는게 특색이다.
5.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31조)
최종학격자를 결정합에 있어 시험승진 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① 학과시험성적(제1차 시험성적과 제2차 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평점이 우수한 자
③ 당해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은 간부승진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정예소방간부를 선발하기 위해 1983년부터 정기적으로 해마다 실시되었다. 비간부에서 간부로의 승진은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에만 의하게 하였으나, 2000년 부터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병행하는 경우 시험 70%, 심사 30%를 지키도록함)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간부승진의 길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2. 응시자격(승진임용규정 제30조)
① 시험실시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2년)에 달한자
② 해당계급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자
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제 1,2차 시험) : 승진임용규정 제32조
㉠ 출제방법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
㉡ 출제수준 : 대학 졸업 수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준용)
㉢ 문제책형 : 4개(A, B, C, D)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제1차시험(필수) | 행정법 | 11:00~12:15(75분) |
제2차시험(선택2) | 소방실무1, 소방실무2, 외국어 | 동일 |
소방실무2 : 방호실무 - 구조(구급)실무
외국어 : 영어, 일어, 독어, 중국어, 불어 중 1과목
② 과목당 배점 비율(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 1차시험 : 30점(1과목)
㉡ 2차시험 : 과목당 40점(2과목)
※ 승진대상자 명부평점 30점
4. 시험합격자 결정(승진임용규정 제34조,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9조)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만점의 6할 이상 득점한자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③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 3할, 제2차 시험 성적 4할 및 당해 계급에서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 3할을 합산한 성적을 임용권자별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성적이 위의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 때에는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승진임용규정 제32조 제5항)
※ 제1차 시흠은 한과목이므로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은 무의미하고 오로지 행정법이 만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만 합격자로 인정받는게 특색이다.
5.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31조)
최종학격자를 결정합에 있어 시험승진 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① 학과시험성적(제1차 시험성적과 제2차 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평점이 우수한 자
③ 당해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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