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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정보 -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by BumPD 201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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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제2항 및 이하 법령에 의거 선발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중앙소방학교장이 시험을 주관 시행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의 합숙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이론과 실무를 익히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후 지방소방위(소방파출소장, 구조대장)으로 임명된다.

2.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및 부칙 제 2항)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자
※ 제대군인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함
②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③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3. 신체조건(소방공무원 임용령시해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소방공무원 소방사시험 신체조건과 동일<-

4. 시험구분
① 필기시험(객관식 5과목, 5지 선다)
②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필기합격자에 한함)
③ 면접시험(신체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5. 시험과목
 계열별  필수과목(5)   선택과목(택1)
 인문사회계열  헌법, 국사, 영어,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독어, 일어, 불어, 중국어, 소방학개론 중 1과목 
 자연계열  헌법, 국사, 영어, 소방관계법규, 자연과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화학공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통신공학개론, 건축법규, 소방학개론 중 1과목
* 시험시간 150분
* 과목별 문항수(총 150문항) : 각 25문항(5지 선다형)
* 출제수준 : 대학졸업정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6. 합격자 결정기준
① 필기시험 : 필기시험(객관식)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계열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졀정한다.
②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서는 당해 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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