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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정보 - 소방(소방사)공무원 소방공무원

by BumPD 201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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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최근 시험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소방분야, 운전분야의 구분을 없애고 소방사 공채 응시자는 모두 제1종 보통운전 면허증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각 시,도별로 시행하는 지방소방사시험은 소방, 운전, 구급, 구조, 건축, 통신 등 분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선발하며 합격 후 교육을 통해 각 분야별로 배정한다.

2. 응시자격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② 응시연령 : 남녀 구분없이 21세 이상 30세 이하
※ 구급, 구조, 전산, 자동차정비등 제한경쟁특별채용은 만20세~3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③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각 시,도별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필히 확인해야 함④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분야별  자격 및 경력
 <공채> 소방, 운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
 <제한경쟁특별채용> 구조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 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한경쟁특별채용>구급  간호사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전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 2년 이상 
 < " > 예방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 자 
 < " > 자동차정비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자동차정비(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자격취득 후 당해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자 

3. 신체조건(소방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 제 23조 제7항관련)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체력검사
② 제2차 시험 : 필기시험(매과목 20문항, 5지 선다형, 100점 만점)
③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④ 제4차 시험 : 실기시험
⑤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5. 시험과목
* 공개경쟁 채용(소방사, 지방소방사)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제한경쟁특별채용(소장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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