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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경찰계급은 순경, 경장,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11개 등급으로 되어 있다.
경장에서 경정 계급까지 누구나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매 2년(단, 경감에서 경정은 3년)마다 시험 승진을 할 수 있어, 상위 계급에의 승진폭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보장된다.
또한 시험승진과 별도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심사승진이 가능하며,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 검거, 경찰행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승진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2.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경찰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 다음 기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총경 4년 / 경정 3년 / 경감 3년 / 경위 2년 / 경사 2년 / 경장 1년 / 순경 1년
3. 시험의 방법 및 절차
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특수경과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특수직무분야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에 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시험과목
※ 비고
* 경찰실무(1)은 경무(윤리포함), 경비, 교통을, 경찰실무(2)는 생활안전, 수사를, 경찰실무(3)는 정보, 보안, 외사를 포함한다.
* 경찰행정법의 출제범위는 행정법총론(행정법 1)과 행정법각론(행정법 2)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한다.
5. 시험의 합격결정
①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력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찰계급은 순경, 경장,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11개 등급으로 되어 있다.
경장에서 경정 계급까지 누구나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매 2년(단, 경감에서 경정은 3년)마다 시험 승진을 할 수 있어, 상위 계급에의 승진폭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보장된다.
또한 시험승진과 별도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심사승진이 가능하며,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 검거, 경찰행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승진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2.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경찰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 다음 기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총경 4년 / 경정 3년 / 경감 3년 / 경위 2년 / 경사 2년 / 경장 1년 / 순경 1년
3. 시험의 방법 및 절차
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특수경과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특수직무분야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에 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시험과목
분야별 | 일반경찰 (수사경과 및 보안경과 포함) |
정보통신경찰 | 항공경찰 | 일반경찰 (교수요원) |
경비경찰 (특공대, 전투경찰, 기동경찰) |
계급별/시험별 | 과목/배점비율 | 과목/배점비율 | 과목/배점비율 | 과목/배점비율 | 과목/배점비율 |
경정 1차 / 2차시험 |
헌법 30, 경찰행정학 30 / 형사소송법 40 |
헌법 30, 경찰행적학 30 / 정보체계론 40 |
형사소송법 30, 경찰행정학 30 / 항공법 40 |
경찰실무(종합) 30, 경찰행정학 30 / 형사소송법 40 |
경찰실무(종합) 30, 경찰행정학 30, 형사소송법 40 / 체력검정 70, 사격 30 |
경감 1차 / 2차시험 |
경찰실무(종합) 30, 형법 30 / 경찰행정법 40 |
경찰실무(종합) 30, 형법 30 / 정보통신시스템 40 |
경찰실무(종합) 30, 형법 30 / 항공법 40 |
경찰실무(종합) 30, 형법 30 / 경찰행정법 40 |
경찰실무(종합) 30, 형법 30, 경찰행정법 40 / 체력검정 70, 사격 30 |
경위 1차 / 2차시험 |
필수- 형법 35, 형사소송법 35 / 선택- 경찰실무(1), 경찰실무(2), 경찰실무(3) 중 택1 30 |
형법 35, 형사소송법 35, 경찰실무(종합) 30 / 체력검정 70, 사격 30 | |||
경사 1차 / 2차시험 |
형법 35, 형사소송법 35, 경찰실무(1) 30 / 체력검정 70, 사격 30 | ||||
경장 1차 / 2차시험 |
형법 35, 형사소송법 35, 경찰실무(1) / 체력검정 70, 사격 30 |
* 경찰실무(1)은 경무(윤리포함), 경비, 교통을, 경찰실무(2)는 생활안전, 수사를, 경찰실무(3)는 정보, 보안, 외사를 포함한다.
* 경찰행정법의 출제범위는 행정법총론(행정법 1)과 행정법각론(행정법 2)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한다.
5. 시험의 합격결정
①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력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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