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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생략)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②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된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사가,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 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②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4. 가산특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된다(최대 2개 인정).
(생략)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②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 가산비율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사가,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 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②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급 | 7급 | 9급 | 9급 |
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시설직(건축)건축사 포함] | 기능사[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
가산비율 | 5% | 3% | 5% | 3% |
4. 가산특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된다(최대 2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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