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성평등채용목표제1 공무원 시험정보 -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제도의 목적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2.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 * 「영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7호. 1999.04.21) 3. 대상시험 행정,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한다.) 4.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실시 방법 어는.. 2010.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