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