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지식창고/뉴스,이슈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by BumPD 2020. 11. 17.
반응형

 

1. 개요

(목표) 1.5단계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한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

(핵심 메시지) ①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약속 취소, ②많은 사람이 모이는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③마스크 착용 등방역수칙 철저 준수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1.5단계로 격상하되, 인천시는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완화 및 적용 시점 조정 가능
-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 강원도 전체 격상은 하지 않되 도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격상 범위 결정·시행

(기간)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2. 주요 조치내용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을 시설 면적 150㎡ 이상 →50㎡ 이상으로 확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볼드체·밑줄은 1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공통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좌석 띄우기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볼드체·밑줄은 1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공통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 제외)

(국공립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20%제한, 이외 시설50%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 인원 제한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4종 행사100인 미만 인원 제한, 그 외 모임·행사 식사 동반 자제 권고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30%관중 입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민간기관에도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직장 내 모임·회식 대면회의·출장 자제

-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방역수칙 의무화

※ 참고 :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추가 수칙 없음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 관련내용 ▼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1월 7일부터 현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

www.gg.go.kr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888&pWise=main&pWiseMain=A2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상황 매우 심각”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

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