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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마무리

by BumPD 201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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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상식에 관한 글에 대한 정보 입니다.
아래 저작권 관련 상식에 대한 글들은 퍼온글이며 출처는 글 아래 있습니다.

저작권법
에 관한 여러 사례를 듣고 접하고 있으나 제목과 같이 여전히 그 내용이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미궁(迷宮)에 빠집니다. 궁금할 때마다 여기저기를 검색해서 알아본다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위해 작성된 이 포스트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필자를 포함한 모든 구독자를 위해 위키백과CC Korea에서 발췌(拔萃)한 내용으로 복사와 재가공이 가능한 자유 콘텐츠(free content)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저작자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剽竊)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에서 인터넷이 활성화된 10여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진과 그림 등이 넓게 퍼져있는데, 그것의 원래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자신의 웹로그에 그런 출처미상, 작자미상의 사진 한두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저작권이 불분명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해답을 못찾은 문제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내 블로그로 퍼왔을 때,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인가 아닌가'입니다.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 곳에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그 자체가 위반인데, 그걸 퍼 나르는 것도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반이라면 왜 그런 곳에서는 퍼가기 버튼을 만들고 소스를 공개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퍼오는 것은 괜찮다고 들은 기억도 납니다만 확신할 수는 없군요.

며칠 전에 티스토리에서 공지한
인터넷 저작권,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를 봐도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단속기준은 어느 선인지 어렵기만 합니다.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자의 심정도 알겠지만, 무조건적인 단속과 적발 보다는 먼저 위반을 통지하여 경고를 준다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저작권의 기준을 잘 몰라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고의적인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가사만 올리는 것도 불법인 것을 초하뮤지엄.넷을 통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래가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단속하기 전에 우선 명확하게 그 경계를 통일해서 먼저 대대적인 홍보부터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블로그코리아의 뉴스룸이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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