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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by BumPD 201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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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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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이다.

역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앞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 등이 개발되었다. 이 GFDL은 소프트웨어의 문서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위키백과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관계없는 곳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되었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

버전
2.0 대한민국 -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이다.
2.5 - 2.0 버전에서 부분개정 되었다.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최신버전이다. 2.5 버전에서 전면적으로 개정 되었다.

종류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BY
: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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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NC : Non-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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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ND : No Derivativ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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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A : Share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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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변경 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
by)
저작자 표시-비영리(
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by-nd)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
by-sa)

그리고 몇몇 국가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샘플링(sampling), 셰어뮤직(sharemusic) 등의 라이선스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
CC 라이선스는 미국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따라서 개별 나라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를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24개 나라에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진행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이 일을 맡아서, 한국에 맞는 CCL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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