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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대한민국

by BumPD 201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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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대한민국
사용자 삽입 이미지
퍼블릭 도메인이란, 곧 저작권이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출처의 명시조차 필요없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문서이다. 보통, GFDL이나 CCL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시조건은 필요하나, 퍼블릭 도메인은 "완전히"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이기에, 아무런 이용상에 조건이 없다. 그러나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 이용시에도 저작자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면 표절이 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바, 이는 저작권법 제36조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이 특별히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여기서 제1호 내지 제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이므로, 제5호로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 이외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선언된 유일한 경우이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대법원은 다음 사건의 판결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를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 재판요지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일간신문을 제작한 사안에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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