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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관련 상식 -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미국

by BumPD 201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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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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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이란 그림, 음악, 문서 등의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

1. 저작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2. 저작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3.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여기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세계 각국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발생원인이다. 따라서, 각국의 법령은 저작권의 소멸시효와 특별히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률 등으로 소멸 또는 보호하지 않는 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국의 법령의 차이도 무제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06년 현재 160개 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 의해 어느정도 통일적인 법령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만료 기간이 있다. 이 만료 기간이 지나면 그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료 기간과 기준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소멸시효

미국에서 모든 저작권과 특허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이나 발명품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허권은 2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상표권 등록은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중인 상표권은 영구적으로 상표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단어가 일반어가 된 경우에는 다르다.

저작권은 더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모든 나라들에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실효된다.
1) 1923년 1월 1일 이전에, 또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최소 95년 전에 저작되고, 처음 출판된 저작물들, 그 중 하나라도 지난 경우.
2) 마지막 생존 저작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최소 70년 전에 사망한 경우.
3) 베른협약 가입국 중에 영구적인 저작권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을 결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다른 베른협약 조인국들도 승인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미국 관습상의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은 대게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부활시키지 않는다.(1923년 이래로) 그러나 유럽의 관습(tradition)은 부활시킨다. 왜냐하면, 유럽 통합법률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인정해 왔던 독일의 저작권 유효기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저작권법상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발간물에는 저작권이 없다. 주정부는 주법률에서 규정하는데, 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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