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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경호지도사
국가공인 경찰청시행
1. 진출분야/전망
용역경비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용역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시험에 합격한 후,경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마치게 되면 용역경비회사 및 각 관련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제도가 폐지되고 민간경비업체가 국가 주요시설 및 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 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자격증소지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진출전망이 매우 밝음.
2.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만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
3. 시험과목
가. 제 1차 시험(필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3과목
나. 제 2차 시험(선택)
일반경비지도사(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기계경비지도사(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 공개 - 공단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4. 시험방법
가. 제 1차 시험과 제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나. 제 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으로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5. 합격자 결정
가. 제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6.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 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국가공인 경찰청시행
1. 진출분야/전망
용역경비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용역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시험에 합격한 후,경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마치게 되면 용역경비회사 및 각 관련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제도가 폐지되고 민간경비업체가 국가 주요시설 및 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 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자격증소지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진출전망이 매우 밝음.
2.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만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
3. 시험과목
가. 제 1차 시험(필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3과목
나. 제 2차 시험(선택)
일반경비지도사(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기계경비지도사(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 공개 - 공단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4. 시험방법
가. 제 1차 시험과 제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나. 제 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으로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5. 합격자 결정
가. 제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6.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 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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