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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최고의 노후대비! 채용의무화된 주택관리사
1.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 등"이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설비를 안전하게, 계획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를 맡도록 법률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두는 전문자격인이다.
2. 주택관리사(보)의 채용 의무
주택법 제 552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입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제 1회 시험을 치른 이후 2007년 10회 시험까지 27,825명의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 전망이 좋은 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다.
3. 응시자격(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고의 노후대비! 채용의무화된 주택관리사
1.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 등"이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설비를 안전하게, 계획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를 맡도록 법률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두는 전문자격인이다.
2. 주택관리사(보)의 채용 의무
주택법 제 552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입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제 1회 시험을 치른 이후 2007년 10회 시험까지 27,825명의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 전망이 좋은 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다.
3. 응시자격(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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