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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Lab뉴스]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될까?

by BumPD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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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될까?

  • AhnLab
  • 2021-07-14

10년 전, 모 방송사 뉴스에서 ‘게임의 폭력성’을 입증한다며 PC방의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 방송은 게임 중 PC방 전원을 차단하자 학생들이 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변해버렸다”고 보도했다. 결국 이 실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이 상황과 비슷한 ‘셧다운제’가 실시됐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셧다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외부 매체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게임은 항상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를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을 규제하는 많은 제도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는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에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실효성 등 여러 찬반 이슈로 인해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최근에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는 고시안과 함께 셧다운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셧다운제 실시의 의미

모 방송사 뉴스처럼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된다. 마치 밤 12시면 마법이 풀려 이쁜 파티복의 공주에서 누더기 옷을 걸친 신데렐라로 변신하는 것처럼 말이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동안 청소년들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 얘기다. 여성계와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반면, 게임 업체 및 IT업계는 반발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팽팽히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게 셧다운제다.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셧다운제 조항은 201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011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됐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게임은 PC용 인터넷 게임과 CD로 판매되는 패키지 게임이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임에만 해당되며 계정없이 할 수 있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셧다운제가 도입된 것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게임을 밤늦도록 하다보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임으로 인해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을 방안으로 찾아낸 것이 셧다운제다.

셧다운제 실시 이후 2014년 4월에는 온라인 게임업체 13곳과 일부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청소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합헌 7명, 위헌 3명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률이 높고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할 때 발생할 때 생기는 부정적 영향, 자발적으로 중단하기 쉽지 않은 인터넷 게임의 특성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 결정문의 요지다.

여가부, 셧다운제 모바일게임으로 확대 주장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대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를 넓히는 고시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PC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도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가부 장관도 지난해 말 인사 청문회에서 모바일게임으로 셧다운제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0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64.2%로 PC(41.6%)나 콘솔(14.6%)보다 높다는 게 모바일 게임으로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다. 게임 플레이 환경의 주류가 모바일로 넘어간 상황에서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반쪽자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가부의 이 같은 주장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이 더 강해

올해 들어 셧다운제의 폐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것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보호가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완화 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남긴 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친권자가 허락할 경우,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 안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에 따라 제한한다면, 강훈식 의원 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선택에 따라 풀어준다는 게 차이다.

셧다운제 무엇이 문제인가?

셧다운제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을 불러왔다. 실제로 2011년 게임산업은 18.5%의 성장률 기록하다 2013년 -0.3%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셧다운제의 실질적인 목적 중 하나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인데 여러 연구에서 게임 시간 제한과 수면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셧다운제가 과몰입 방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게임 시간보다는 가정환경과 대인관계, 내면의 심리 상태가 과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했지만 게임 이용 시간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도 수면 시간과 게임 이용 시간은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국회 4차산업특위 연구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그쳤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2014년 공개한 게임 이용 분석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셧다운제를 적용받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평균 게임 이용 시간이 0~2.2분에 불과했지만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같은 시간 0~15.6분으로 나타났다. 즉,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이 거의 없는 반면, 만 16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은 오전 3시까지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허은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게임 셧다운제 토론회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법상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게 좋다는 게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게임 셧다운제는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셧다운제 유무와 상관없이 어린 자녀들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5가지 수칙을 알아 두자.

[게임 중독 예방 수칙]

수칙 1.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

수칙 2. 학교 일과 중 혹은 자정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수칙 3. PC방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수칙 4. 게임하는 시간은 부모가 정해준다.

수칙 5. 부모는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지 않는다.

게임 중독 예방 수칙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가 게임하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이하로 제한하면 좋다. 또한 함께 체육 활동 또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게임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옆에서 자녀와 PC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보호 서비스와 같은 PC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유해물, 게임 중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적당한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 학업 성적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소개된 게임 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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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h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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