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보건복지부 2020.12.18
정부는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18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내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들)를 살펴본다.
1. 예방접종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누구인지?
□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며,
○ 보건의료체계 1차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이전(4분기)까지 최대한 마무리 예정임
○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로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여부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검토 중
2. 백신의 종류가 다양한데, 개인이 접종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동의 하에 접종 예정
○ 백신별/플랫폼별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전문가 자문)하여 백신별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등을 선정할 예정
- 백신종류별 임상조건(접종가능 연령), 효능 및 안전성 등 특성이 달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적합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검토 예정
3. 전국민 대상 접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 임상 결과*(소아청소년 대상) 등을 고려하여 접종 대상자를 우선접종권장대상자를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다만, 현재까지 개발 중인 백신 중에는 18세 미만 및 임신부 대상으로는 임상시험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우선접종권장대상이 아님
○ 향후 18세 미만 등 대상자별 임상시험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접종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임
4. 최근 독감 백신 부작용 관련 이상반응감시체계를 운영해왔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비롯한 대책은 무엇인지?
□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참고) 백신 부작용 등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국가지원사업(무료접종) 대상자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 운영
▶ 또한, 필수·임시예방접종 이외의 유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5. 백신 보관, 배송·유통, 접종 등에 대한 준비가 잘 갖추어졌는지?
□ 백신의 도입부터 접종 단계까지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 백신 유통·보관 단계에서의 콜드체인 유지, 접종기관 및 접종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 식약처와 질병청이 지속적으로 협력 소통하고,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임
6. 화이자 -70도 보관 가능한 냉장고와 관련해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구입 중인데, 우리나라 보유 현황 및 구매 진행상황은?
□ 백신 보관 등에 필요한 냉동고 등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제조업체 등을 통해 용량, 규격, 납품 가능 수량 등을 협의하고 있음
7. 보관 조건에 따라 해동하고 희석하는 절차 등 백신 접종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예방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 백신 접종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제품 설명서, 해외 접종 경험사례 등을 토대로 세부적인 예방접종 사업지침을 마련한 후 접종기관 준수사항, 접종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044-202-2791),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043-719-681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043-719-5063),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02-2100-819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뉴스,지식창고 > 뉴스,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체부 “손흥민 경제적 파급효과 2조원 육박” (0) | 2020.12.22 |
---|---|
연말연시도 슬기로운 ‘집콕’…문화 콘텐츠 한자리에 (0) | 2020.12.22 |
백신 도입 늦다? 부작용·임상 중단 등 상황 감안하며 협상 진행 (0) | 2020.12.21 |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연료비 연동제 도입 (0) | 2020.12.21 |
내년 11개 시·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 (0) | 2020.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