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고지…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2022년 7월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2020.12.18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지난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먼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 - 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먼저 조정범위를 제한한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다. 상하한(±5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만 5000원) 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 기준 분기 최대 2만 8000원/월 까지 오르내릴 수 있다.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에는 조정하지 않아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하고 정부 유보조항을 신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2020년 하반기 유가가 20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총 1조원 인하될 전망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2021년 1월 적용 예정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7월부터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가 개선된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022년 7월에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 약 81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을 할인(연간 139억원 규모)하고 미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복지할인을 제공한다. 약 55만~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8000~1만6000원을 할인(연간 882억원 규모)해 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42.7%)을 감안,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며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정비·시행된다.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의 경우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는 일몰대상이 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되지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를 일몰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할인의 경우 피크 시간대 할인을 확대하고 가동중단 사업장의 특례를 연장한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력공급비용 상한을 설정한다.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조~8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며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한다.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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