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복잡한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
국토교통부 2020.03.20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류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이하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발전한 2.0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 지난 2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이를 보완·발전시킨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17년 말 136만 5000호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호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이 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또 신규 25만호는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 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한다.
아울러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전용면적을 설정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신혼희망타운은 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호, 공공임대 5만호 등 총 15만호가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또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2018~2022년 25만호에서 20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 1000호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 9000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50% 할인하고 전세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달 최초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청년 1인 가구나 독신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2022년까지 21만호를 내놓고 이후 2025년까지는 1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연계 주택은 2025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은 각각 1만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등에 공유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보완, 민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유주택은 개인독립 공간(수면+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는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공공임대 8만호를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리모델링 주택은 각각 1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에는 기존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총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벌여 쪽방촌 등지에서 이주수요 6000가구를 발굴, 이주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별도 전수조사를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를 찾아내 입주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거나 보증금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쪽방촌을 정비하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민간 주택, 종합복지센터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쪽방촌 순환형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며 청년 100만 가구와 신혼부부 120만 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 가구 등 700만 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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