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지식창고/뉴스,이슈

코로나19 극복 정책금융 프로그램 A to Z…1일부터 본격 가동

by BumPD 2020. 4. 1.
반응형

초저금리 금융패키지·특별운영자금대출·수출입기업 긴급지원·회사채시장 안정화

금융위원회 2020.04.01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총 12조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회사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 소상공인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① 저신용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1.5%(최대 5년) 금리로 보증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대표번호(042-363-7130)

② 중신용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1.5%, 최대 3년)을 신청하면 3∼5일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4월 하순까지는 2∼3주가 소요된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 수령시까지는 2∼4주가 소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4월 6일부터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문의 : 기업은행 콜센터(1588-2588)

③ 고신용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1.5% 금리(최대 1년)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신용등급 1∼3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연 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한도는 5000만원이다.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코로나19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최대 0.60%p 금리 우대와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

문의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가 주어진다. 최대 0.5~1.0%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문의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을 상대로 수출입·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한다. 금리(0.3%∼0.9%p)와 보증료(0.15∼0.25%p) 우대 혜택이 있다.

문의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 연장 등의 우대 조건이 있다.

문의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신보

주력산업이나 연관 업종,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각각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이다.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8회에 걸쳐 발행할 예정으로, 현재 3차 발행분을 접수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자금을 받으려면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중견기업은 70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6800억원으로, 추후 6조7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5월 말 자금 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 중견·대기업-신보 유동화 보증센터(02-2014-0221∼7), 중소기업-전국 영업점(1588-6565)

▲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발행 지원: 산은, 기은, 신보

코로나19로 회사채·CP 등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매입 기준은 회사채가 A등급 이상, CP가 우량등급(A1)이다.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회사채, CP도 매입 기준에 해당한다.

지난 3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내달부터 회사채(1조9000억원)와 CP(2조원)를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특히 산은은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CP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 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따로 신청 절차는 없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