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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7급 공안직은 행정직 업무에 비해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담당함으로서 국가권력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직종이다. 특히, 검찰사무직의 경우 막강한 검찰청이라는 권력기관에 근무한다는 장점 때문에 실력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7급 공안직 시험은 국가정보원 7급 특정직과 대통령 경호실 7급 공무원과 시험과목이 유사하므로 병행하여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2.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② 응시연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한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③ 학력, 경력 : 제한 없다.
④ 교정직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이 폐지되었다.
*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 교회, 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다.
*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시험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3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4. 출제형태
과목별 20문항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이다.
5. 시험과목
※ 출제범위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가 포함된다.
7급 공안직은 행정직 업무에 비해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담당함으로서 국가권력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직종이다. 특히, 검찰사무직의 경우 막강한 검찰청이라는 권력기관에 근무한다는 장점 때문에 실력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7급 공안직 시험은 국가정보원 7급 특정직과 대통령 경호실 7급 공무원과 시험과목이 유사하므로 병행하여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2.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②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외무영사직 | 20세 이상 35세 미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한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③ 학력, 경력 : 제한 없다.
④ 교정직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이 폐지되었다.
*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 교회, 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다.
*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시험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3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4. 출제형태
과목별 20문항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이다.
5. 시험과목
직렬 | 시험과목(전 직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4과목 포함) |
교정직(교정) | 필수(7) :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교정직(교회) | 필수(7) :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 |
보호직 | 필수(7) :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사무직 | 필수(7)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마약수사직 | 필수(7) : 형법, 형사소송법, 약물학 |
출입국관리직 | 필수(7) :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철도공안직 | 필수(7) :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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