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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청 9급 식품위생직 공무원

by BumPD 201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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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및 업무
 직렬  직급   응시연령  응시자격  수행예정 직무
 식품위생  식품위생서기보
(9급)
 18세 이상
 32세 까지
 위생사, 영양사, 식품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식품위생감시 및 수입식품 관련업무 등
① 국가공무우너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증이 취소,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② 채용인원은 예상결원을 포함한 인원이므로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임용시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장애인 응시자를 별도로 구분 모집하며, 장애인 응시자가 없을 경우 일반응시자에서 선발(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제대군인 및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은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 필기시험
②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3. 시험과목, 문항, 반영률
 시험과목  영어   식품위생   식품위생 관련법규 
 문항(5지 택1형)  40   40  40
 반영률  4할  4할  2할
※ 식품위생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하위법규포함)

4.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10%를 가산한다(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②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산업기사, 영양사, 위생사   5%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동일분야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우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기사와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시 기사만 적용)
  ㉢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 통신, 정보분야와 사무관리분야 두 가지 자격증 소지시 통신, 정보처리분야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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