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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요강
주사보로 불리는 7급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는 초급공무원이지만 8,9급 공무원을 통솔하여 실질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7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졸 이상의 수준이며, 우수한 수험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7급 행정직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및 각 시,도 지방 행정직과 국회직 7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② 응시연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한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③ 학력, 경력 : 제한 없다.
3. 시험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3차시험은 면접시험이다.
4. 출제형태
과목별 20문한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이다.
5. 시험과목
주사보로 불리는 7급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는 초급공무원이지만 8,9급 공무원을 통솔하여 실질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7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졸 이상의 수준이며, 우수한 수험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7급 행정직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및 각 시,도 지방 행정직과 국회직 7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②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외무영사직 | 20세 이상 35세 미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한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③ 학력, 경력 : 제한 없다.
3. 시험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3차시험은 면접시험이다.
4. 출제형태
과목별 20문한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이다.
5. 시험과목
직렬 | 시험과목(전 직렬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 3과목 포함) |
행정직 | 필수(7)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세무직 | 필수(7)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 필수(7)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교육행정직 | 필수(7)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감사직 | 필수(7)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외무영사직 | 필수(6) :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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