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부당요금 불량택시 퇴출된다
12월 31부터 택시 면허 벌점제 시행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앞으로 택시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일)부터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적발된 불량택시를 퇴출하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시행한다.
택시 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벌점을 매겨 불량택시를 퇴출하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택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택시사업자가 사업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해 왔음에도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시는 현재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했으며, 12월 중 누적 벌점 사전 분석 등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 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이며,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형태로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 원당 1점이 부과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당 2점이 부과된다.
법 제26조 제1호(승차거부)와 제2호(부당요금), 제4호(합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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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하루 당 2점이 부과된다. 이때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 감차 명령이 적용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 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별첨4’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금액에 따라 일정 벌점을 부과하며, 위반 지수와 연간 총 벌점을 곱해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을 산정한다.
벌점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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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 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명용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벌점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택시물류과 02)6321-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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