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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사용한 '지번주소', 이제 없어진다!

by BumPD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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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주소로 손쉬운 길 찾기 가능해져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

골목이 많은 동네에서 주소를 가지고 처음 방문하는 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토지 지번은 1910년 이후 지번 주소로 사용돼 왔지만 토지분할 및 합병이 거듭되면서 이미 배열체제가 무너져 길을 찾아가는 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초행길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지번 주소 대신 새로 만든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마다 특성 있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체계적인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위치 찾기도 매우 편리한 선진 주소 체계다.

이 주소 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지하철역에서 ○번 출구를 찾아 목적지로 나가듯 중심도로(~대로, ~로)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된 일련번호길명으로 골목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련번호길은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로 부여된다. 또 건물은 도로 시점부터 종점 방향으로 일정간격(20m 원칙)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돼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58-1’이라고 표기했던 단독주택의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2 (○○동)’라는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660 ○○아파트 108동 206호’라고 표기했던 공동주택의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8, 108동 206호 (○○동, ○○아파트)’라는 도로명주소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업무용 빌딩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46-1 ○○빌딩’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5 (○○동)’로 바뀐다.

안내시설물의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알아두면 목적지 찾기 쉬워

도로(시점, 종점 및 교차로 등)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구간의 시・종점, 현 위치 등을 알 수 있게 하고, 건물 주출입구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한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대해 알아두면 매우 편리하다.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때는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번지를 제외한 행정구역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다만, 동(洞)과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명은 갑자기 사용치 않을 경우 불편이 예상되어 익숙해질 때까지는 ‘참고항목’으로 괄호 안에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통장이 가구마다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거나 서면(우편)고지를 통해 새롭게 부여한 도로명주소 등을 주소 사용자(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방문 및 서면고지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7월 29일 전국적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로명주소가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11.8~12월)을 비롯해, 민간부문(유통, 택배, 금융 등)의 주소전환을 위한 주소정보,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juso.seoul.go.kr)』 등을 통한 다양한 위치정보 제공 및 안내도 제작 배포와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병행 사용기간은 고시 이후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개정은 별도 검토 중이다.

문의 : 행정과 02)731-6235

출처 : 하이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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