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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 내 집 앞 눈은 내손으로 치운다~

by BumPD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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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이 내리는 올 겨울, 눈 내릴 징후 있으면 3시간 전에 비상 발령

찬 대륙성고기압이 발달하면서 기온이 급강하하는 날이 많고, 눈도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 서울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 결빙,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 해결과 시민 안전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눈과 추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유지하고, 산하 6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32개 기관에도 제설상황실을 설치하여 실시간 상황 전파와 제설작업 추진 등을 총괄 운영한다. 또 제설대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5,362명과 장비 731대, 제설자재 3만 4,676톤을 확보한 상태다.

또 폭설 시 최고 단계인 3단계 비상근무 발령 기준을 기존 적설량 20cm 이상에서 10cm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강설 징후 예보 1시간 전에 비상 발령을 하던 것을 3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최소 한 시간 전까지 제설작업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말이나 연휴 기간 등 취약 시간대에는 1일 전 비상 발령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눈이 내린다는 징후를 미리 포착 할 수 있는 강설화상전송시스템(CCTV)을 서해안 5곳(인천, 강화, 문산, 옹진, 화성)에 설치하고, 서울외곽지역 5개소(백령, 문산, 화성, 강화, 영종)와 서울지역 8개소에서 기상관측정보(AWS)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강설 약 3시간 전에 사전준비 및 신속한 제설체계 확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제설상황실에서는 시내 주요도로 교통상황정보(CCTV, 588개소)와 실시간 교통정보(TOPIS)를 온라인을 통해 전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설 작업차량에 GPS 장비 및 스마트폰 장착으로 제설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한편,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시 조례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제설 제빙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주요도로(차도)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보도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범위와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도 지침이 나와 있는데,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건물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이다. 또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일일 10cm 이상이 내린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면 된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당해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인 보도 전체이며, 이면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물은 주 출입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가 해당된다.

기민한 제설대책과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솔선수범이 안전한 겨울나기의 모범답안이다. 이웃과 주변을 배려하는 여유로운 자세로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하자. 


문의 : 도시안전본부 02)3707-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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