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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2

23일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고려해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 2020. 12. 24.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대로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요, 지난 11월 25 mediahub.seoul.go.kr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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