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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by BumPD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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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대로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요, 지난 11월 25

mediahub.seoul.go.kr

<출처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시내버스 5일부터, 지하철 8일부터 감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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